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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장 출신 상훈세무회계 대표 구속
입력2011-07-03 14:52:57
수정
2011.07.03 14:52:57
김영편입학원으로부터 세무조사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국세청 전직 국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상훈세무회계 대표 이희완(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출신인 이씨는 퇴직 후인 2006년 9월 김영편입학원 김영택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청호그룹 회장 정모씨를 통해 현금 1억원이 들어있는 상자 3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편입학원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자, 추징세액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로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은 이씨에게 “나는 적당히 도와주는 것이 아닌 확실한 무마를 원한다”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추징세액이 적게 나오게 해 달라"라고 청탁했다. 이에 이씨는 "열심히 하겠다. 담당자들을 만나 잘 부탁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서울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과장으로 재직하다 1년 만에 국장으로 초고속 승진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인물이다.
이씨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퇴직 후 지난해 10월까지 SK그룹으로부터 매월 5,000만원씩 모두 30억원 이상을 자문료를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통상적인 자문료로 보기엔 지나치게 액수가 큰 점으로 미뤄 조사국장 재직 당시 SK그룹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받은 ‘사후 수뢰금’일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세무조사에 관여한 다른 국세청 간부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참고인 조사를 통해 SK그룹 임원으로부터 관련진술을 확보했으나, SK그룹은 “정상적인 자문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정수기업체인 청호나이스와 A맥주회사도 이씨에게 자문료명목으로 3억원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계약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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