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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정통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양도소득세 납부해야
입력1997-11-15 00:00:00
수정
1997.11.15 00:00:00
◎서울고법 “유상양도 해당” 판결화해나 조정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 됐어도 이는 유상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14일 선산부지를 놓고 형제간 소유권다툼을 벌이다 소송상 화해를 통해 땅을 절반씩 나눈 뒤 양도세를 부과당한 박모씨가 서울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동생인 원고가 형에게 부지 절반을 넘겨준 것은 유상양도』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땅에 대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다 형이 절반을 되찾은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양도라고 주장하나 화해의 쌍방 당사자는 그 결과로 인해 한쪽이 일정한 재산상 이득을 얻게된 것은 명확하므로 민법상 유상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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