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가 인터넷 청약을 실시할 경우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www.apt2you.com)을 통해 청약 신청을 받고 당첨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사업주체가 자체적으로 접수받아 당첨자를 선정해왔다.
인터넷 청약을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하면 된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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