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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도 인터넷 청약 가능

국토해양부는 30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할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 인터넷 청약을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주체가 인터넷 청약을 실시할 경우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www.apt2you.com)을 통해 청약 신청을 받고 당첨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사업주체가 자체적으로 접수받아 당첨자를 선정해왔다.



인터넷 청약을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하면 된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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