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자병' 판결한 판사, 스스로 "부자병이란 없다" 입장 번복

미국에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킨 ‘부자병’ 사건이 담당 판사가 자신의 판결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새 국면을 맞았다.

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텍사스주 태런트카운티 법원의 진 보이드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4명을 치어 죽인 백인 고교생 이선 코치(16)에게 외부와 격리된 중독재활시설에 입소할 것을 명령했다.

보이드 판사는 지난해 12월 삶이 너무 풍요로워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어플루엔자’(affluenza·부자병)를 앓고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치에게 징역 대신 보호관찰 10년 처분을 내리고 집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 판결로 보이드 판사는 돈이면 모든 게 용서된다는 유전무죄 시비를 초래해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았다.



보이드 판사는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이번 치료감호 처분과 관련 “부자병이 판결(보호관찰 처분)의 근거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스로 내렸던 부자병 판결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한편 보이드 판사는 지난달 친구를 살해하고 지갑을 훔쳐 달아난 10대 남성에게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했는데, 이를 두고 부자병 판결에 격앙된 민심을 의식한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