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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약품관리료 큰 폭 인하
입력2011-06-14 16:56:30
수정
2011.06.14 16:56:30
김광수 기자
오는 7월부터 약국과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의약품 관리료가 인하돼 장기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약품관리료를 포함한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원외 약국 의약품관리료의 71%를 차지하는 1~5일분 조제 시 수가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6일분 이상 조제 수가는 6일분 수가(760원)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6일 이상의 장기 처방을 받는 당뇨병, 고혈압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간 901억원의 재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2개월치(60일분) 고혈압약을 처방받는 환자의 경우 의약품 관리료 자기부담금으로 830원을 약국에 지불했으나, 변경된 기준에 의하면 230원만 지불하면 된다.
원내 약국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의 경우 외래환자는 조제일수(처방일수)와 관계없이 약국을 한 번 방문할 때마다 1일분 수가(의원 180원, 병원 60원, 종합병원 40원, 상급종합병원 30원)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반면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기간에 환자 경과에 따라 처방이 여러 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입원 일수에 따른 의약품관리료 산정 구간을 25개에서 17개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입원일수가 1~15일인 경우는 현재 수가를 유지하되 16~30일인 경우는 현행 16~20일분 수가(종별로 4,480~1만7,590원), 31일 이상은 현행 21~25일분 수가(5,400∼2만1,230원)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연간 140억원의 관리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건정심은 이날 병ㆍ팩 단위의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조제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방안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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