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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2의 윤일병 사건' 후임에게 성추행 등 인권유린한 가해자 검찰 수사 의뢰

“일명 ‘오토바이’(발바닥으로 성기 문지르기)를 하는가 하면 그 부분을 때리기도 하고, 툭하면 저를 XX년이라고 불렀어요”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으로 인해 군대 내 고질적인 인권 유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방의 한 육군 의무부대에서 또다시 성추행·폭행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피해자 A 이병이 가혹행위로 진정을 제기해 직권조사에 나선 결과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해 가해 사병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A 이병은 가혹 행위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보통 성추행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공개하지 않지만 피해자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뒤늦게 사건을 발표했다. 피해자 부모는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접한 후 피해사실을 공개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이뤄진 인권위의 직권 조사 결과 선임 의무병 3명은 A 이병의 성기를 때리거나 발바닥으로 문지르는 행위를 수차례 거듭했고 연병장 돌리기, 머리박기 등 가혹행위 또한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고 전역한 것으로 파악돼 검찰총장에게 전역한 가해사병 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해당 부대에는 부대원들이 부대 생활 중 고충을 신고하는 ‘마음의 편지’ 신고함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파견 의무병력에 대한 점호와 군의관 퇴근 후 업무 인수인계 등 파견병력에 대한 구체적 관리감독 체계 역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는 파견 병력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업무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잇따른 군대 내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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