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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지원 3천가구 늘린다

월소득 60만원 미만 수급자는 취업 상관없이 자활사업 참여

연금공단이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 능력을 연금공단이 판정하고, 일자리를 가진 수급자라도 월 소득이 6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수급자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희망키움통장 가입 가구도 3,000가구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맡았던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 능력 판정 업무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된다. 전문성 부족과 온정주의적 판정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수급자 가운데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60만원 미만이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힌다. 지금까지는 주 3일 이상 일하는 수급자의 경우 자활근로사업에서 제외돼왔다.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산 형성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지원 대상도 3,000가구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만5,000가구였던 전체 희망키움통장 가구는 올해 1만8,000가구가 된다.

차상위자의 경우 자활근로사업보다는 일반 취업을 통한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차상위자의 자활근로사업 참여비율을 2014년까지 도시형 20%, 도농복합형 25%, 농촌형 35%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부 지역에서 자활근로사업체 참여하는 차상위자가 수가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초과하는 등 자활근로사업의 핵심 지원 대상인 수급자가 소외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대상은 기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건부과 제외자(질병·학업·임신 등으로 근로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노동고용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탈락자, 노숙인 등으로 개편된다.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우선 요양서비스 등 복지를 통해 자립 기반을 갖춰준 뒤 일과 연계하는 형태의 자활사업이다.

아울러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가 자활에 성공해 수급 자격을 잃더라도 2년동안은 의료·교육급여(이행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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