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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市의회 법정싸움으로 비화

무상급식 조례안·내년 예산안 막판 협상 결렬<br>시의회 민주당, 직무유기 혐의로 오시장 고발

무상급식 조례안과 내년 예산안을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 민주당의 막판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이번주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재의결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29일 오전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중단하고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오세훈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오 시장이 의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을 위배했고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민주당 의원 79명 중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등을 제외한 77명이 서명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실시를 놓고 갈등과 마찰을 빚어온 서울시와 시의회는 대화를 통한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결국 법적 소송이라는 극한 대립 양상을 빚게 됐다. 허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시의회가 추진하는 무상급식과 서울시 역점 사업인 서해뱃길ㆍ한강예술섬 등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이번주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민주당은 28일 오후2시부터 오후10시까지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서울시가 무상급식 조례안 철회를 요구한 데 반해 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이 먼저 사과할 것을 주장해 협상이 결렬됐다.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주 말 오 시장과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하지만 지난 28일 협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오 시장과 서울시의 입장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 민주당은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시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해 서해뱃길(752억원)과 한강지천 뱃길 조성(50억원), 한강예술섬(406억원) 사업 등 3,084억원을 삭감했다. 이 중 2,511억원은 무상급식 지원(695억원) 등 다른 사업비로 돌렸다.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건설 관련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은 대폭 늘린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증액된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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