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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업종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설립 허용

원모피가공처리…펄프제조등

오는 9월부터 ‘계획관리지역’내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업종이 크게 늘어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높이 규제를 현행 ‘모든 건물 15층 이하’에서 ‘평균 15층 이하’로 개정해 다양한 높이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각종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단순화하는 작업도 본격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79개 업종의 공장 가운데 대기ㆍ수질오염 우려가 적은 23개는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업종에는 원모피가공처리업, 펄프제조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금속 열처리업 등이 포함됐다. 또 계획관리지역(건폐율 40%)에 건폐율 25%로 공장을 설립했다가 이후 자연녹지(건폐율 20%)로 바뀌면서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건폐율 40% 범위 내에서 증설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60%인 농공단지 내 공장ㆍ창고 등의 건폐율도70%로 상향 조정 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일률적으로 15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립할 수 있도록 된 층수규제를 ‘평균 15층 이하’로 개정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뉴타운 등 재개발지역 투기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기준을 최소면적 기준의 1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주거지역(최소면적 180㎡)은 18㎡ 이상만 되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현재 112개 법률에서 397개의 각종 지역과 지구 중 중첩되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률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을 서로 다른 법률로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이를 통합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과 지구의 존폐 여부 평가 주기 역시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것”이라며 “부처별로 산재한 각종 지역과 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해 토지 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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