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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MB정부 권력형 비리"

■ 산자위

"인수자문사 서울지점장이 김백준 전 靑비서관 아들"

가스公 이라크가스전 개발엔 "국가위험도 분석 생략" 질타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진행된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23일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무분별한 자원 개발에 나서 손실을 떠안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은 의원들의 질타에 "(석유공사의)능력에 비해 무리하게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고 사과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자원 개발에 나서면서 국가위험도에 대한 분석을 생략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스공사의 경영기획관리규정에는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 사업 고유 위험과 국가위험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수립하게 돼 있다"면서 "하지만 국가 위험도를 생략하면서 이라크 가스전 개발 사업이 주먹구구 해외투자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1년 아카스와 만수리아 지역 가스 개발 사업에 모두 4,300억원을 투입했지만 현재 이라크 내전으로 인해 4개월째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박 의원은 또 "석유공사는 총 29개 사업에 13조7,000억원을 투자했지만 회수금액은 8,858억원에 불과하다"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해외 자원 개발은 필요했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의 역량이 못 따라갔다'고 지적했는데 동의하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은 "능력에 비해 무리하게 추진한 점을 인정한다"며 "손실을 크게 본 것은 정말 면목이 없다"고 사과했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가스공사의 이라크 유전 투자가 불법이고 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이를 묵인했다고 질타했다. 부 의원은 "가스공사는 2010년 1월 주바이르 유전개발 및 생산 사업에 7조3,450억원을 투자키로 하고 본 계약을 체결했다"며 "하지만 당시 가스공사법 상에는 가스공사가 본업인 천연가스 개발과 수출입 외에 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법은 2011년 3월 개정을 통해 '가스공사가 필요시 지경부의 승인을 받아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부 의원은 또 "석유공사가 캐나다 에너지업체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메릴린치 증권이 자문사로 선택된 것은 당시 서울지점장인 김영찬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며 "이를 추인한 이사회에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 관여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권력형 비리"라고 날을 세웠다. 김동철 산자위원장은 "경영상 판단의 잘못으로 국부가 유출된 줄 알았더니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는 이명박 정부의 권력형 비리"라며 "권력형 비리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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