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증한도 줄여야 저축銀 사태 해결"

부산저축銀 변호 사임한 강훈 바른 대표<br>"저축銀 덩치 키우기가 毒… 탈법적 행동으로 이어져"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21명의 고위 인사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던 지난달 26일. 법정에 선 박연호(61∙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회장과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 등에게 울분을 토하던 예금∙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법무법인(로펌) 바른으로 또 다시 발길을 돌렸다. 건물 앞 입구에 도착한 이들은 경찰에 막힌 채 발을 동동 구르며 "내 돈으로 나간 수임료를 내놔라. 나쁜X 변호는 그만두라"며 피울음을 토해냈다. 예금 피해자들의 항의 방문을 받은 그날 밤, 바른은 박연호 회장을 비롯한 4명의 주요 피고인의 변호를 그만두겠다는 사임계를 정식으로 법원에 제출했다. 이 사건 이후 예상치 못한 후폭풍이 불었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의 변호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바른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거칠게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달래기 위해 로펌이 취한 어쩔 수 없는 판단 아니었냐는 동정론도 적지는 않았지만 대다수 법조계 사람들은 석연치 않은 시선을 보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바른의 강훈 대표변호사가 2일 속내를 털어놨다. 강 대표는 "살인자도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는데 저축은행 사람이라고 변호사를 선임 못해서야 되겠냐"며 사임계를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시위한다고 해서 사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항의에 못 이겨 사건에서 손을 뗀 것처럼 보도한 일부 언론 기사를 일축했다. 강 대표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박연호 회장을 비롯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볼 때 이후 재판을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일로 강 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변협 측은 변론권 침해를 우려했다. 그는 "그날 구속 피고인 가족들에게 전화로 당시 회사 사정을 알렸다. 그분들이 사임계 제출에 동의해줬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사임계 제출이 재판부의 판단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이 대출한도를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약점으로 잡고 퇴직 공무원들을 처리하는 곳으로 사용했다"며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근원적인 배경으로 금융계의 구조적 문제를 조심스럽게 거론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제2금융권의 예금 보증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줄이는 것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를 미끼로 고객 돈을 받은 저축은행들이 규모가 계속 커지자 결국 그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 탈법적 행동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그는 법조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전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영국계 로펌에서 해외 시장 진출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속내도 비쳤다. 강 대표는 "사실 자본과 인력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생각을 못하고 있다"며 "여건상 우리나라는 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데도 모두 다 (시장개방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는 처지"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서는 "일찌감치 글로벌 인재로 교육받은 로스쿨생들은 파리나 베를린에 혼자 떨어뜨려놔도 해외지사를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로 능력과 진취성이 뛰어나다"며 로스쿨 제도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강 대표는 "등록금이 워낙 비싸고 필기시험이 아니라 면접 등을 거쳐 선발하다 보니 예전처럼 고학하면서 인생역전을 꿈꾸는 이들이 성공할 수 없는 구조"라며 "로스쿨이 자칫 부(富)가 대대로 세습되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