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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공사가 급여 규정을 어겨가며 직원들에게 365억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9년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의 대한지적공사의 경영 실태를 조사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이 같이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지적공사는 급여규정을 개정해 초과근무수당을 직급에 따라 최소 13시간에서 최대 19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기본급으로 편입했다. 그런데도 초과근무시간에서 기본급에 포함된 시간을 빼지 않은 채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을 모두 인정해 수당을 지급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2011년11월까지 3년간 연인원 1만261명에게 총 365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초과 지급했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 2008년 이와 같은 사항을 지적하며 급여규정을 개정하도록 처분 요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적공사는 또다시 관련 규정을 편법 개정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이 발주한 ‘민간개방 측량용역 계약’ 경우 직원의 수주 활동 결과로 보기 어려운데도 직원들에게 ‘수주 보상금’ 명목으로 1인당 최대 4,800여만원을 주는 등 매년 22억∼23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심지어 보상금 지급시 개인별 수주 기여도 등에 대한 평가 기준도 없이 부서별로 총액을 배정, 직원별 지급액은 부서장이 임의로 결정해 보상금이 사실상 공사 직원의 임금 보전 차원으로만 활용됐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밖에 인천국제공항 2단계 매립지역 지적확정측량용역의 공동 수행자 선정업무를 총괄하던 공사의 모 처장이 옛 동료가 책임기술자로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평가 점수를 왜곡하는 등 특혜를 준 사실을 적발, 정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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