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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동산대출 특별보증
입력2009-01-01 17:31:01
수정
2009.01.01 17:31:01
신·기보 올 1兆5,000억 지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올 한해 동안 소상공인과 벤처ㆍ이노비즈기업 등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 특별보증’을 통해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등은 보증서를 발급 받아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담보대출 채무상환 압력을 피하는 동시에 추가 대출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신보와 기보는 은행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은 은행으로부터 채무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 담보부대출 특별보증’ 제도를 시행해 각각 1조원과 5,000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담보부대출 특별보증은 은행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져 소상공인에게 상환 또는 추가 담보를 요구할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은행은 부동산 담보에다 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추가 담보로 확보함으로써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소상공인은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상환압력에서 벗어나게 된다.
신보의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종업원 10인 미만인 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 관련 기업과 종업원 5인 미만인 기타 업종이다. 기보는 여기에 벤처ㆍ이노비즈기업과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추가했다. 보증한도는 기존 보증을 포함해 최고 7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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