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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협박에 못이겨 신상훈에 불리하게 진술"
입력2011-06-22 17:19:34
수정
2011.06.22 17:19:34
현 컨설팅팀장 김모씨 번복
신한은행이 금강산랜드 대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상훈(63)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직원을 협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시철)의 심리로 열린 지난 20일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신한은행 기업컨설팅 팀장 김모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했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의 요지는 신 전 사장이 은행 기업컨설팅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본점 여신심사부에서 부결했던 200억여 원의 금강산랜드 관련 대출을 성사시켰는지를 다투는 것이었다.
검찰은 기업 컨설팅팀의 보고서가 부실했으며 팀원의 명의를 도용해 작성됐다는 기존 논리를 토대로 김 팀장을 신 전 사장의 배임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으로 내세웠다. 김 팀장은 앞서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금강산랜드 대출을 위해 진행한 컨설팅은 대출특혜를 주기 위해 재무추정보고서 등을 부풀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팀장은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모두 뒤엎었다. 그는 "신 전 사장을 비롯한 상급자의 압력은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허위로 진술한 이유에 대해 "검찰조사 1주일 전에 진행된 은행경영조사국 조사에서 나를 '컨설팅 자료를 부풀린 죄인'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데 압박을 받고 문답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후 진행된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은행 측 조사내용이 적힌 내 답변을 토대로 질문하는 검사 앞에서 입장을 번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팀장은 은행 측 조사과정에서 '컨설팅 자료를 부풀려 부당대출을 승인한 책임을 물어 배임으로 고발할 수 있고 대출금액인 2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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