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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수술 스카이병원장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고(故) 신해철씨의 장협착 수술을 담당했던 서울 스카이병원장 강세훈씨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김이경 판사는 전날인 지난 5일 강씨의 일반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채권자 신고와 오는 3월30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신씨의 유족이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회생절차가 종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씨가 제출한 채권목록에는 신씨 유족의 신청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씨의 유족이 채권신고를 하고 강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판부는 심문을 통해 채권액을 결정하게 된다. 만약 신씨의 유족이나 강씨 중 한쪽이라도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채권액은 통상적인 민사소송인 본안소송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칠 경우 본안소송이 먼저 마무리돼야 채권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회생절차는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씨의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서상수 법무법인 서로 대표변호사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민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2012년 하반기부터 환자 수 감소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신씨가 사망함에 따라 환자 수가 더욱 줄어들자 지난해 12월9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신청을 했다. 강씨의 부채는 9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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