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늘의 경제소사/3월6일] <1336> 골프 금지령


골프채를 잡으면 빠져들기 십상이다. 3ㆍ1절에 내기 골프를 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퇴한 국무총리도 있다. 골프로 물의를 빚은 사례는 즐비하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피감기관이 소유한 골프장에서 접대를 받고 수해 지역에서 나이스 샷을 외치던 국회의원들까지…. 골프가 그토록 재미있을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것 같다. 골프에 대한 최초의 기록도 ‘골프 금지령’이다. 스코틀랜드 국왕 제임스 2세는 1457년 3월6일, 모든 신민(臣民)에 대해 ‘골프 및 축구’ 금지령을 내렸다. 명분은 국가안보. 사람들이 골프와 축구에 빠져 숙적인 영국과의 전쟁에 대비한 궁술 연마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에서다. 제임스 2세 사후에도 스코틀랜드는 1471년과 1491년 잇따라 골프를 금지하는 칙령을 발동했다. 반복된 골프 금지령은 효과를 거뒀을까. 그 반대다. 동맹국인 프랑스의 요청으로 1513년 영국을 침공한 스코틀랜드 군대는 플로든 필드 전투에서 우세한 병력을 갖고도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국왕 제임스 4세도 이 전투에서 죽었다. 하긴 금지령이 연거푸 발동됐다는 점 자체가 칙령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골프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지만 현존 기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금지령’이라는 사실은 골프의 치명적인 중독성을 대신 말해준다. 숱한 금지령을 뚫고 살아남은 골프는 오늘날 세계인의 스포츠로 자리잡았다. 552년 전 골프 금지령의 유령이 배회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한국이다. 여성 골퍼들의 실력과 상금액이 세계 정상권에 오른 나라에서 ‘공직자 골프 금지령’이 반복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김없이 나온다. 역대정권의 골프 금지령은 효과가 있었을까. 경제회복에 도움이 됐나. 지금까지의 결과는 5세기 전과 비슷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