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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체결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서 뜯어보니…

4조6,888억원 기본매매대금 외에 2,796억원 배당금 확정지급<br>내년 3월까지 금융위ㆍ공정위 승인 안되면 이후 매월 329억 지급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투자펀드 론스타(LSF-KEB Holdings, SCAㆍ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와 외환은행 지분(51.02%)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에 기본 매매대금(Principal considerationㆍ주당 1만4,250원씩 총 4조6,888억8,581만원) 외에 주당 850원을 보장하는 보충매매대금(Top-Up considerationㆍ2,796억8,627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전체 매매대금이 총 4조9,685억4,508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하나금융측은 배당금은 매매대금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매매계약서에는 내년 3월 말까지 거래 종결(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월 주당 100원(329억427만원)을 추가매매대금(Additional consideration)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따라서 지난 20일 하나금융측이 금융위에 신청한 외환은행 편입승인 절차가 늦춰질 경우 총 매매대금이 5,000억원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오전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으로부터 단독으로받은 하나금융지주와 LSF-KEB Holdings, SCA간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측에 주당 850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시 말해 거래종결이 2010년 배당기준일(12월28일) 이전에 이뤄지면 하나금융이 론스타측에게 주당 850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되, 배당기준일 이후부터 2011년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2010년도는 3월30일 개최) 또는 그 이전에 이뤄지면 하나금융측은 주총 이후 2영업일이내에 2010년도 예상배당으로 승인되어 지급되는 주당 금액과 주당 850원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주당 금액을 론스타측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 어떤 경우가 됐든지 하나금융측이 론스타측에 주당 850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우 의원은 “어렵게 계약서를 입수한 결과, 기본 매매 외에 추가로 보충 매매금까지 지급하게 돼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4조6,888억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금융 당국이 꼼꼼하고 공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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