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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보험사에 무단 제공 LG파워콤 前상무 벌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로 기소된 LG파워콤 전 상무 정모(4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서비스 개통 담당자가 개인휴대용단말기(PDA)로 고객의 서명을 받을 때 정보 제공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하나 지난 2007년 7월 이전에는 제3자에게 정보를 준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거나 고객이 PDA 화면을 통해 설명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LG파워콤은 업무제휴 계약을 맺은 것과 관계없이 모든 주요 신용카드사나 생명보험사를 망라하고 있다"며 "이처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주겠다고 알리는 것은 적법한 고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업원인 정모씨 등이 고객 11만2,407명의 정보를 3개 회사에 불법 제공했기 때문에 함께 기소된 LG파워콤에 대해서는 회사가 올해 1월5일 LG유플러스로 흡수 합병됐다는 점을 들어 공소기각했다. 정씨는 2007년 2월 LG파워콤 고객 5,000명의 이름과 주민번호ㆍ주소ㆍ연락처ㆍe메일 등을 CD에 담아 동양생명에 전달하고 같은 해 4월 고객 4만407명의 정보를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관련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에 규정된 사유가 아니면 수집 및 이용 목적, 제공 받는 제삼자와 목적, 제공할 정보의 내용에 대해 미리 알린 범위를 넘어 이를 타인에게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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