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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3월 29일] 개인정보 보호, 더이상 미룰수 없다
입력2010-03-28 17:53:29
수정
2010.03.28 17:53:29
최근 발생한 회원정보 2,000만건 불법판매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감에 빠졌다.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은 올 초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 세계1위를 달성하는 등 정보화 선도국가라는 우리 위상에 비춰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당사자의 정신적 피해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같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 손해배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은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정보화 사회로 진전한 반면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투자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법ㆍ제도적 측면에서는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ㆍ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일부 사업자만 개인정보보호 의무대상으로 지정돼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3만5,167건 가운데 68.1%(2만3,949건)가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대상을 모든 사업자와 단체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처리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해킹 등에 대비해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철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은 바로 정보보호에 대한 국민 각자의 인식 부족이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기관ㆍ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더불어 개인정보 안전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는 것이다. 목적이 불분명한 곳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시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꼼꼼히 확인하며 불필요한 회원 가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기업ㆍ국민ㆍ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정보통신 기술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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