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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불법광고물 안돼요

행복도시건설청,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행복도시가 불법광고물이 없는 명품 광고물 관리도시로 조성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재홍)은 행복도시 건설예정지역의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를 강화하고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심의위는 ▦옥외광고(2) ▦교통·환경(1) ▦도시계획(2) ▦건축(2) ▦디자인·색체(3) ▦국어(1)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과 행복청 담당자(4)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원은 앞으로 2년간 행복도시 예정지역의 옥외광고물 심의, 각종 광고물 디자인 관련 사전 자문 등 도시 경관 및 미관 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 설치 시 사전에 옥외광고물 기획안을 행복청에 제출한 뒤 심의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윤승일 행복도시건설청 도시관리과장은 “현재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고시해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6개 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행복도시가 세계적으로 광고물 관리 우수사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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