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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이맹희, 동생 이건희 상대 소송제기



삼성家 큰형님이 직접… 이건희 '날벼락'
'삼성家 상속분쟁' 이맹희, 이건희 회장 상대 소송제기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삼성그룹이 상속싸움에 휘말렸다.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고 이병철 선배회장의 장남이자 이재현 SJ그룹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씨가 제기한 소송으로 재벌가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맹희씨(원고)는 “1987년 선대회장 타계 후 분할한 상속재산이 잘못됐다”며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께 원고는 작고한 선대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상속분할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문서에 동의해 달라는 이건희 회장 측의 요청을 받았다.

두 차례 걸쳐 건네진 문서에서 이건희 회장 측은 ▦ 삼성생명의 차명주식 등 차명재산은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적법하게 물려받았고 ▦ 10년이 넘게 차명주식을 점유ㆍ관리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회복 청구권을 제기할 수 없으며 ▦ 지난 2008년의 삼성특검 수사 당시 차명재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을 두고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는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등의 차명주식 324만4,800주와 삼성전자 224만5,525주(보통)ㆍ1만2,398주(우선)의 존재를 확인한 후 법정 상속분대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는 “선대회장이 생전에 다수 제 3자들 명의로 신탁, 소유하던 재산인데 이건희 회장은 명의신탁 사실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2008년 12월 실명전환을 계기로 자신의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상속권 침해를 주장했다.

다만 원고 측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차명주식이 명확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이건희 회장에게는 삼성생명 824만주와 삼성전자 보통ㆍ우선주 10주, 1억원을 청구했다. 또한 삼성에버랜드에는 액면분할을 거친 삼성생명 주식 344만7,600주 가운데 100주만 우선적으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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