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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권역 3만평↓ 택지조성 금지
입력2006-04-20 13:58:20
수정
2006.04.20 13:58:20
앞으로 경기도 가평 양평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3만평(1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개발면적 하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바뀐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의 택지조성사업은 의무적으로 10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해 추진하되,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내 자투리 땅 등 주변에 개발가능지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10만㎡미만 개발이 허용된다.
다만 비(非)도시지역과 녹지지역의 경우 무분별한 개발확산에 따른 수질오염,환경훼손 등을 막기 위해 택지개발 상한선이 최대 15만평(50만㎡)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개발사업은 9000평(3만㎡)까지만,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 1만8000평(6만㎡)까지 허용됐으나 난개발 우려가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그동안 금지됐던 서울시내에서의 대학이전이 허용되고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3년제 간호전문대학은 총 정원 유지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조건으로 4년제간호대학 승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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