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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뒷전으로 밀려난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난주 서울경제신문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개편해 적용하고 임금을 3.8% 상향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자료는 기자와의 통화 한번 없이 빛의 속도로 배포됐다. 해명 내용은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으며 현재 확정된 바 없다'는 것.

지난주 기자가 취재내용 확인차 담당 과에 전화를 걸었을 때는 다음주 공운위 안건에 포함될 내용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보도 이후 당초 15일로 예정돼 있던 공운위는 16일로 밀리더니 이마저도 다시 17일로 연기됐다.

공운위가 하루씩 밀리면서 안건도 초라해졌다. 공운위 안건에 포함돼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개편'과 '임금 3.8%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은 16일 밤 대변인실의 보도계획 변경을 통해 돌연 취소돼버렸다. 이해 당사자들과의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만큼 조만간 공운위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날 열린 공운위는 인사운영지침이나 경영실적 평가 수정조치 같은 곁다리만 짚은 채 싱겁게 끝나버렸다.

2014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지난해 12월11일 확정됐다. 올해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아직도 확정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새해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해 국정에 마비가 온다는 논리는 기재부가 매년 국회를 대상으로 펼치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기재부는 정작 30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에 뒷짐 지는 꼴이 돼버렸다. 인건비와 업무추진비·경상경비 등을 확정 짓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들은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공공기관들이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시한처럼 12월2일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입법 청원을 하면 어쩔 텐가.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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