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특허침해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고 완제품 등을 폐기하라’며 LG생활건강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점도를 조절한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피부에 효율적으로 바를 수 있는 기술을 2008년 3월 특허출원한 다음 ‘아이오페 에어쿠션 선블록’ 등 6개 제품을 판매해왔다”며 “LG생활건강은 이 기술을 응용한 ‘숨 37°모이스트 쿠션 파운데이션’ 등 2개 제품을 올해 8월 출시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화장품 조성물의 끈적임이나 제품에 사용된 우레탄폼의 굳기 등으로 미루어 특허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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