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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모든 아파트의 '반값'을 원한다"

"제2, 제3의 성남 도촌 만들어 역으로 주변시세 낮춰야"

[기자의 눈] "모든 아파트의 '반값'을 원한다" "제2, 제3의 성남 도촌 만들어 역으로 주변시세 낮춰야"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미니 판교'로 불린 성남 도촌지구 아파트가 일반접수 첫날인 지난달 30일 평균 11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됐다. 11대1이라고 하니 만만치 않은 경쟁률이기는 한데 요즘 웬만한 인기단지에는 명함 내밀기가 좀 쑥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 11대1이라는 경쟁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주택공사 등 공공이 분양하는 중소형 아파트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저축액이 많은 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가린다. 이번 도촌지구의 경우 청약 과열을 우려해 첫날 접수자격을 저축액 800만원 이상, 무주택 기간 5년 이상으로 한정했다. 저축액 800만원 이상이면 매달 저축 한도인 10만원씩 6년8개월 이상을 거르지 않고 부어왔다는 뜻이다. 청약저축 가입자 232만여명 중 800만원 이상 통장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장기 가입자의 상당수는 올해 판교 신도시 1ㆍ2차 분양에서 당첨의 축복을 받으며 빠져나갔다. 결국 800만원 이상 통장끼리의 경쟁률만 11대1이라는 말은 수백만 청약 예ㆍ부금통장을 대상으로 로또 복권 뽑듯 무작위 추첨하는 민영아파트의 경쟁률 11대1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다. 성남 도촌지구가 이처럼 장기 무주택 서민의 폭발적 인기를 끈 것은 물론 까닭이 있다. 판교ㆍ분당에 인접한 입지 여건, 그린벨트 지역의 쾌적한 환경, 내년 12월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하다는 장점 등이 두루 작용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분양가였다. 분양가가 평당 930만~950만원이면 평당 2,000만원 안팎인 주변 시세에 견줘 말 그대로 '반값 아파트'나 다름없다. 당첨만 된다면 2억~3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은 무난한 판이니 '떴다방'들이 불법 행위에 나선 것도 무리는 아니다. 아무리 반값 아파트라도 극소수의 당첨자에게만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겨주고 끝난다면 별로 달가울 게 없다. 반값 아파트가 주변시세를 따라 오르는 게 아니라, 거꾸로 주변시세가 반값 아파트로부터 압력을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저울의 추가 역전될 때까지 충분한 양의 저렴한 아파트를 꾸준히 공급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공급 로드맵만 제대로 이행돼도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반값 아파트 특별법'의 무리수까지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입력시간 : 2006/12/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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