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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기자의 헬로 100세시대] 호스피스·완화의료, 모든 말기환자에 확대되나

관련법 제정안 잇단 발의

병상 등 인프라 확대 시급


말기암환자에 국한돼 있는 건강보험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모든 말기환자에게 확대하려는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김세연 의원은 지난 4월 호스피스·완화의료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김재원 의원은 조만간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같은 당 이명수·김제식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암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통증·증상의 완화는 물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을 포함한 전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죽음의 고통을 다스리면서 가족과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지난 생(生)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

현재 호스피스 전용병동·시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56곳 뿐이고 전용병상 939개는 필요량의 절반을 크게 밑돈다. 게다가 말기암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다. 말기 뇌졸중·간경화·파킨슨병·치매·폐질환자 등에겐 그림의 떡이다.



그러다보니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 가운데 상당수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형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 등을 통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다 생을 마감한다. 존엄하게 죽을 환자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유가족들도 정신적 상처와 적잖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2013년 국내 암 사망자 7만5,334명 중 12.7%(9,573명)가 연명치료 대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했다. 2008년 7.3%(5,046명)에 비해 꽤 늘었지만 65%가 선택하는 미국에 비하면 이용률이 한참 떨어진다. 미국에서는 건강보험(메디케어) 가입자는 1980년대부터 암은 물론 심장·폐질환과 치매를 포함한 모든 말기 질환자가 웬만한 서비스는 추가 본인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2013년 7월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특별법 도입을 권고한지 2년이 됐지만 진전은 매우 더디다. 취약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한때 호스피스 병상을 2,500개까지 늘리겠다고 호언했다가 2020년까지 1,400병상 확보로 목표를 낮춰 잡은 정부의 분발이 절실하다. 완화의료 선택 및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정에서 환자와 가족, 의료인 사이의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지침 마련과 소통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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