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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관급공사 대금 어디로 갔나 봤더니…

국토부, 어음지급·법정지급기일 초과등 불법행위 585건 적발<br>원청업체서 가로채기 만연


“중소건설사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발주처가 하청업체들에 직접 대금수령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원청업체들이 중간에서 대금을 가로채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지난 1월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 “공사대금이요? 구경만 했습니다. 다시 원청사에 돌려주고 3개월짜리 어음으로 받았죠.”(3월 9일 A건설의 한 관계자) 극심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사들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된 관급공사 대금이 원청업체에 가로채기 당하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18일부터 25일까지 주택공사 등 29개 기관과 지방청이 발주한 1,738개 공사현장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23개 업체가 585건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불법사례를 보면 도로건설공사를 수급한 B사는 C사와 5억8,960만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발주자로부터 2008년 12월29일 기성금을 현금 수령했으나 하도급 대금 7,200만원을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은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아파트건설공사 공동도급 계약을 맺은 D사 등 3개 업체는 2008년 7월 기성금(11억5,320만원)을 받고도 하도급업체 E사에는 법정지급기일을 2개월여 초과한 시점에 만기 60일인 어음으로 지급했다. 이 업체들은 지급 기한뿐 아니라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하도급 업체에도 현금으로 주도록 한 규정도 위반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조사대상 원도급 업체(3,262개)의 3.8%에 달했으며 불법 하도급대금을 받은 하도급 업체는 전체 조사대상(8,546개)의 5.9%인 502개였다. 불법 지급유형으로는 불법 어음지급이 50.6%로 가장 많았고 법정지급기일(15일)을 초과해 지급한 경우가 40.9%, 대금 미지급이 8.5% 등이었다. 특히 이번 국토부 조사는 지자체와 지방공사 등의 공사를 제외한 것이어서 불법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박은석 인천시의회 의원은 “청라ㆍ송도지구 등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업체들에 어음으로 지급한 액수가 26건, 26억6,000만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도 “‘하도급 지급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하도급자에 지급된 자금이 다시 원도급자에 되돌아가는 사례는 적발하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인천 청라지구의 기반시설공사를 맡고 있는 하도급업체 F사 관계자는 “공사비를 어음으로 줘도 다음 공사를 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항의도 못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인건비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명령 및 벌점이 부과되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에 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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