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의 서비스와 관련,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6월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직접 하겠다며 SK플래닛 등 기존 모바일 상품권 업체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SK플래닛 등은 카카오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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