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호영)는 12일 김 교육감과 사촌 동생(53)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회계 책임자인 사촌 동생과 함께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7,431만원 부풀려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실제 비용보다 2,620만원을 더 보전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의 사촌 동생은 2010년 교육감 선거 후 같은 건으로 기소돼 201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현수막과 관련해 2,331만원을 부풀린 혐의만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수막 금액을 부풀려 1,350만원을 보전받고 인쇄 비용도 5,100만원을 부풀려 1,270만원을 과다보전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김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회계 책임자는 3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김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촌 동생 김씨는 이와 별도로 교육청 관급공사 알선 대가로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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