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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10억 놓고 폭행·소송으로 얼룩진 가족

경북 예천군에 사는 4남4녀의 가장인 A씨는 2011년 추석을 며칠 앞두고 생각지도 못한 거액을 받게 됐다. 자신이 소유하던 땅이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로 선정되면서 땅을 국가에 넘기는 대신 보상금으로 10억8,000만원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10억원은 이후 A씨 가족들의 연을 끊는 재앙이 돼버렸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A씨가 수용보상금을 받은 직후 맞은 추석날 가족들은 10억원의 보상금 이야기를 처음 전해들었다. 이에 A씨의 장남인 B씨는 부모에게 보상금 중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아버지 A씨가 확답을 피하자 B씨는 아버지인 A씨와 어머니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혔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A씨의 막내 아들 C씨는 부모를 자신의 인천 집으로 데리고 가 상처를 치료해 주는 등 살뜰히 모셨다. A씨는 그해 10월쯤 C씨에게 보상금 가운데 3억5,000만원을 줬다. C씨는 이 돈을 5억7,000만원에 산 아파트의 매매대금 잔금을 치르는 데 사용했다.

A씨가 C씨에게만 수억원을 줬다는 얘기가 장남 등 다른 형제들의 귀에까지 들어가자 이번에는 형제들이 C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장남 등 형제들은 C씨가 일하는 사무실에 죽치고 앉아 돈을 요구하고 심지어 말싸움을 벌이다가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10억원을 둘러싼 분쟁은 형제간 갈등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A씨 부부와 C씨간에 새로운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자신들을 잘 챙겨준 C씨에게 A씨 부부는 2013년 돌연 3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 부부는 “막내 아들에게 줬던 3억5,000만원 중 3억원은 집안 제사를 위해 쓰라고 준 보관금이었다”며 “막내 아들이 2013년부터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으니 보관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3억원을 줄 때 보관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거액을 제사비용으로 갑자기 준 점이 미심쩍기는 하다”면서도 “A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높다”며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3억원을 제사비용 명목의 보관금으로 쓰려 했다면 본인의 계좌에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돈을 주면 됐을 텐데 굳이 C씨에게 직접 줄 필요가 없었다는 점과 3억원은 당시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과 거의 일치하고 건넨 시점도 아파트 매매 당시였던 점으로 미뤄 이씨가 아파트 매매대금에 쓰라고 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C씨가 3억원을 아파트 매매대금에 쓸 때는 아무 말 않다가 그로부터 2년 지난 후에야 소를 제기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2심은 “C씨가 부모에게 3억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1심과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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