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용산개발 사업 5일 청산 돌입

땅값으로 받은 1조197억<br>코레일, 대토신에 납입하면 드림허브 시행사 자격 상실<br>서울시 지구지정 해제할 듯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끝내 청산될 예정이다. 지난 2006년 서울시가 서부이촌동을 포함하는 현재의 개발안을 승인하면서 시작된 지 6년 만이다. 총 사업비만 31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역사’로 불리던 용산개발사업은 이제 사업참여자 간의 대규모 소송전만 남게 됐다.

코레일은 5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땅값으로 받았던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197억원을 대한토지신탁에 납입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코레일이 자금 납부를 완료하고 대토신이 이를 은행에 납부하게 되면 코레일이 토지소유권 등기이전을 할 수 있어 사업이 사실상 청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전체 개발 대상 토지의 66.7%지만 코레일이 1조197억원을 납부하고 등기이전을 마치게 되면 59.6%로 줄어든다. 현행법상 토지 면적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면 드림허브는 사업 시행사 자격을 잃게 돼 용산개발사업이 무산될 수밖에 없다.

코레일 관계자는 “자금 준비는 모두 완료한 상황”이라며 “5일 예정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이 토지대금을 반납하게 되면 서울시 역시 바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지정 해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레일의 납입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한 뒤 구역지정 해제 고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2006년부터 진행된 용산개발사업은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드림허브 출자사들이 납부한 1조원의 자본금은 이미 공중에서 사라졌으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환사채(CB)도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 무산의 책임과 자본금 회수를 두고 출자사들 간의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현재 수천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출자사들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대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며 “출자사들 모두 일정 부분 (사업 무산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