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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 꿀꺽 '와이브로깡' 덜미

와이브로에 가입하면 노트북을 무이자 할부로 구입할 수 있는 결합상품을 악용해 이동통신사로부터 수백억원을 가로챈 대리점 업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이동통신사로부터 거액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대리점D사 업주 박모(40)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D사 직원 김모(38)씨 등 10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으며 행방을 감춘 1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만여건을 허위 가입했으며, 이로 인해 KT와 SKT가 각각 107억 5,000만여원, 36억 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박씨 등은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와이브로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소액을 빌려주겠다'는 광고글을 올려 '허위 가입자'들을 모았다. 이른바 ‘와이브로 깡’이다. 이후 이들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급전을 내주고 대신 와이브로 가입자에게 무이자 할부로 제공되는 노트북을 처분해 그 돈을 챙겼다. 뿐만 아니라 이통사로부터 개통보조금과 허위로 지급한 노트북 값도 별도로 정산받았다.



와이브로와 노트북 무이자할부가 결합된 상품은 이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 노트북을 먼저 구입해 가입자들에게 건네고 추후에 이통사로부터 노트북 대금과 개통보조금을 받는 구조인데, 이들은 이통사가 노트북 시리얼번호만으로 가입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됐는지를 확인한다는 허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노트북을 처분한 대금은 일부 가입자에게 대출금으로 지급된 후 개통대리점과 중간업자, 하부모집책 등이 나눠가졌다. 통상 대리점은 노트북 대금의 15~25%와 보조금을, 중간업자는 대금의 5~10%, 가입자들을 직접 모으는 하부모집책은 15~20%를 떼갔다.

다만 가입자들은 서비스를 신청할 당시 '가입하고 3개월이 지나면 명의를 변경해줄 테니 서비스 요금은 걱정하지 말라'는 식의 거짓말에 넘어가 노트북 할부금과 위약금 등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이통사에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불법 대부업자와 대리점 등이 결탁해 이통사들의 결합상품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범죄"라며 "관련 사건뿐 아니라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사한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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