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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겨냥한 선거 바이럴 마케팅 수사"

인터넷 허위글 30회·비방 유인물·문자 메시지 500건 이상 땐 구속<br>검찰, 선거사범 처리기준 마련<br>30만원 이상 살포 땐 징역형


검찰이 이번 4ㆍ11 총선에서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한 선거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매체에 선거 관련 허위 사실을 30회 이상 게시하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6일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어 4ㆍ11 총선에 대비한 선거사범 단속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정했다.

검찰은 이번 4ㆍ11 선거에서는 정치 신인들이 대거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과 SNS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홍보하거나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 여론 조작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바이럴 마케팅은 e메일ㆍ블로그ㆍ트위터 등을 통해 기업이나 상품을 홍보하도록 하는 기법으로 바이러스 마케팅이라고도 불린다. 온라인을 통한 입소문을 이용해 광고 효과를 보는 신종 마케팅 기법이다.

검찰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의뢰로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포털사이트 등에 홍보성 글을 집중으로 게시한 뒤 대가를 수수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4ㆍ11 총선에서 이 같은 불법 선전 활동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검찰이 제시한 바이럴 마케팅 선거 여론 조작의 기준은 후보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홍보성 글을 집중 게시해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등이다.

검찰은 또 SNS와 인터넷 매체를 통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면 전원 입건해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SNS와 인터넷 매체 등에 허위의 글을 30회 이상 올릴 경우 구속수사하고 허위ㆍ비방 유인물을 500부 이상 유포하거나 허위 문자메시지를 500건 이상 전송하는 경우도 구속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불법 흑색선전 사범의 경우에는 수량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이밖에 표 매수를 위해 50만원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구속수사하고 현금 30만원을 넘으면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후보자의 인격과 명예를 말살하는 흑색선전은 SNS와 같은 온라인 매체의 발달로 피해가 더 증폭되고 있다"며 "온ㆍ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흑색선전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해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하고 조총련 등 해외 종북단체의 개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19대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선거일을 90일 앞둔 현재 150명으로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때 비슷한 시점(51명)보다 19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초기부터 공천경쟁이 치열한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불법 선거 운동이 과열되는 양상"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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