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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지급 실내낚시 도박"

대법, 원심 확정판결

물고기에 번호표를 부착하고, 번호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실내낚시는 도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실내 낚시터를 개장해 이용료를 받고 상품권을 지급한 혐의(도박개장)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7년 2월 실내 낚시터를 설치한 뒤, 물고기 1,700여마리 가운데 600마리에 번호표를 달아 낚인 물고기의 번호에 따라 5,000원~3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최씨는 손님들에게 낚시터 이용료로 시간당 3,000~5,000원을 받아 한달간 1,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입장료는 낚시터 이용 대가로서의 성격과 상품권을 타기 위해 미리 거는 돈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고, 상품권 제공은 ‘재물을 거는 행위’이며, 우연에 의해 상품의 득실이 결정되므로 ‘도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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