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홍콩, 역외펀드 소득세면제 추진

국제투자자금 유치위해

홍콩이 국제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역외펀드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정부는 5일 홍콩 비거주자가 역외펀드를 통해 홍콩 자산에 투자해 올린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아시아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싱가포르가 역외펀드에 대해 면세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국제자금이 대거 싱가포르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홍콩은 역외펀드에 대해 암묵적으로 세금면제 혜택을 주고 있었으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소득세를 징수할 움직임을 보여 왔다. 홍콩 세무당국인 IRD는 케이만아일랜드나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적을 두고 있는 역외펀드가 주식ㆍ부동산 등 홍콩자산에 투자해 올린 소득에 대해 17.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내놓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펀드매니저들이 홍콩의 펀드시장이 고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아예 홍콩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결국 의회에 올라가기도 전에 폐기되고 말았다. 홍콩이 역외펀드에 대한 면세조치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헤지펀드 등 국제 금융자본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투자수익률과 펀드운용 수입에 대한 해당국가의 세금인데 홍콩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더욱 투명한 세금체제를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는 싱가포르도 홍콩과 정면대결하기보다 외환거래와 파생상품 운용에 특화시키고 있다. 전체적인 경쟁력을 따지자면 홍콩이 압도적으로 앞선다. 홍콩내 헤지펀드 자산총액은 86억달러를 넘는 반면 싱가포르는 20억달러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