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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미FTA 국내 비준 놓고 날선 공방

외교통상부 국정감사가 진행된 5일 여야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미FTA 이행법안 국회 제출과 관련해 국내에서의 비준 문제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국 절차에 맞춰 이달 중 비준안 처리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 등 이른바 ‘10+2 재재협상안’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감에서 이윤성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에 백악관에서 한미FTA 이행법안을 제출한 건 오바마 정부와 공화당 합의가 이뤄진 것이어서 한미FTA가 발목 잡힐 일이 없다”며 “우리 국회도 비준 절차를 빨리 완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 역시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FTA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전례가 없는 만큼 한미FTA도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전후해 비준이 유력하다”며 “우리는 비준안 통과와 별도로 관련 개정안 처리까지 마쳐야 해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중소상인 등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 등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미국 일정에 무조건 맞춰 우리도 비준하자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한미 FTA 재재협상으로 정부 여당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 새로 협상을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나 시기적으로 현실성이 없고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라며 “한미 양국은 내년 1월부로 발효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일본의 내년 독도 관련 예산이 당초 우리 정부가 파악한 2억 8,000만원에 비해 훨씬 높은 최대 56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2011년도 독도 예산을 1,845만엔(2억8,0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일본의 독도 관련 예산은 최대 3억7,067만엔(56억3,400만원)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일본의 내년도 독도 예산을 ‘영토문제특별조사비’ 항목으로 책정된 1,845만엔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항목의 경우 조사ㆍ연구용역ㆍ홍보성 사업 예산만 포함돼 있을 뿐 직원 여비 및 외무성 비용에 대해선 ‘일반 행정 공통 경비’ 목록에 따로 책정돼 있다. 또 우리와 달리 국제법적 논리 개발 비용이나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운영비, 각종 책자 발간 비용 등도 따로 책정돼 있어 일본의 독도 관련 예산을 ‘영토문제특별조사비’ 항목으로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은 “의원실에서 파악한 올해 일본의 독도 관련 예산은 최대 56억3,400만원에 달할 수 있다”며 “외교부 주장대로 ‘영토문제특별조사비’를 일본 독도 관련 예산의 전체로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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