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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무제한 국채매입은 합법"

유럽사법재판소 "EU법 위배 안돼"… QE 가능성 커져

유럽사법재판소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CB의 대규모 국채 매입과 관련한 법적 걸림돌이 제거돼 오는 22일 ECB가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완화(QE)를 결정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페드로 크루즈 빌라온 법무관은 이날 지난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ECB가 도입한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OMT)이 유럽연합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ECB의 통화정책 권한에 속한다는 예비심사 의견서를 발표했다.

OMT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가의 국채를 무제한 사들이는 프로그램으로 2012년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유로존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며 도입한 제도다. 위기국 국채 매입에 반대해온 독일이 지난해 2월 무제한 국채 매입은 ECB의 권한 밖이라며 유럽사법재판소에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유럽사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했다. 이번 예비심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앞으로 4~6개월 후에 나오게 될 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채 매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ECB가 22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로존의 국채를 대규모 사들이는 양적완화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다. /이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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