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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근혜 경제민주화 공약은 실사구시적 개혁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6일 경제민주화 공약을 종합 발표했다. 그동안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내 일부 세력이 고집한 대기업집단법, 기존 순환출자의결권 제한, 재벌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등을 박 후보는 과감히 내쳤다. 지분조정명령제, 계열사편입심사제 역시 내버렸다. 박 후보는 대신 대기업의 공정경쟁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현실적 방안을 선택했다.

대기업집단법은 박 후보도 지적했듯이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한다는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다.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계열사 지분매각을 명령할 수 있는 지분조정명령제, 대기업집단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침해하는 계열사 신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계열사편입심사제 등은 목적에 집착한 나머지 사유재산권 보호와 같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무시하는 근본주의적 조치다.

기존 순환출자의결권 제한은 국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불가피했던 행위에 대해 징벌을 가하는 불합리성뿐 아니라 국가적 후유증이 엄청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다. 의결권을 제한하면 우리 경제의 중추적 대기업들이 외국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수십조원을 써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 확충에 사용돼야 할 막대한 자금이 경영권 보호라는 비생산적 부문에 낭비되는 결과다. 또한 재벌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은 한마디로 논란의 가치조차 없는 인민재판이다.



박 후보가 당내 과격파의 무리한 주장에 제동을 걸면서 시장의 공정경쟁과 정부 및 소액주주의 대기업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양극화 해소와 상생경영이라는 시대흐름에 비춰서도 올바른 방향이다. 대기업집단의 신규순환출자 금지,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도입은 기업과 경제에 충격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재계는 차제에 시대의 대세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성장의 과실은 독점하면서 과실 배분 등 사회적 책임에는 미흡하다는 국민정서가 확산되지 않도록 전경련을 중심으로 재계가 박근혜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화답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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