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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취업난 해소·헌재 업무부담도 줄듯

로스쿨 출신 헌법연구관 추진<br>재판연구관 인기도 추진 배경… 제도 실효성 의문 목소리도

헌법재판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헌법연구관 제도가 도입되면 변호사들의 취업난 해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해 3,000명 가까운 새내기 변호사들이 생겨나면서 변호사들의 취업난 문제가 법조계 안팎의 이슈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이런 이유로 헌재가 어느 정도 인원을 뽑을 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제도가 시행될 경우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재판연구원(로클럭)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대법원은 현재까지 200명 가량의 재판연구원을 뽑았다.

신현윤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법원 로클럭만큼 많은 수를 뽑지는 않겠지만 로스쿨생 취업 측면에서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전문가 양성과 헌재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뒤따른다.

신 이사장은 "로클럭 제도가 도입되면 헌법적 판단을 익힌 법조인이 많아져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지 않고 연방대법원이 위헌여부 심사도 같이 하는 미국처럼 헌법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업무부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제한된 인력 탓에 관련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접수된 사건 1,711건 가운데 180일이 넘도록 처리 못한 건수는 전체의 35%에 이르는 618건이었다.



사건 심리와 심판 전반을 조사하고 연구해 헌법재판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헌법연구관이 늘어나면 장기 미제 사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1년 한 차례 실패한 제도를 다시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헌법연구관에 대한 인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헌법연구관은 판 ·검사와 동일한 보수를 받는 데다 지난 2010년 단일호봉제가 채택돼 호봉과 승급체계도 판 ·검사와 똑같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2년 헌법연구관 6명을 뽑는 공채에 306명이 지원해 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헌재가 연구관 채용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헌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로클럭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원의 경우 (로클럭이) 판사가 되기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헌재에서 로클럭으로 일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는 없어 굳이 로클럭이 필요할지 의문"이라며 "뽑는 인원도 많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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