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치권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L씨는 2010년 4·11 지방선거 당시 문충실(63) 현 서울 동작구청장 측으로부터 1억여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날 오전 L씨를 체포해 문 구청장 측으로부터 실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받았다면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구청장의 부인 이모씨와 L씨를 연결해 준 김모(69)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에게서 금품 수수와 관련한 대화 내용을 녹취한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는 구청장 부인 이씨가 보좌관 L씨와 돈을 주고 받으면서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녹취록을 토대로 이씨가 김 이사장으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을 빌려 이 가운데 일부를 L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 당시 문 구청장은 사전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다 치열한 당내 경선을 통과해 민주당 후보로 등록했다.
검찰은 문 구청장 부인이 L씨에게 금품을 건넨 대가로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L씨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누구한테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문 구청장이 다른 구에서 부구청장을 지냈고 민주당 후보로서 적절하다고 판단은 했지만 도움을 준 것은 전혀 없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4일 문 구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문 구청장 부인을 소환 조사했다. 문 구청장도 부인을 따라 자진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금품 전달 과정에 부인 이씨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씨를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