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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리점, 통신사에 휴대폰 미판매 물량 반품 요구 권리 없어”

휴대전화 대리점은 고객에게 팔지 못한 단말기를 통신사에 반품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다 계약해지로 중단한 한모(35)씨가 KT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공급에 관한 법률관계의 본질은 소유권 유보를 조건으로 한 매매이기 때문에 대리점이 판매되지 않은 단말기를 반품받아 가도록 이동통신사에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대리점이 판매된 단말기만 협의된 대금을 지급하면 되고, 팔리지 않은 물량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씨는 판매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KT에서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납품 받아 보관하던 휴대전화 137대의 대금 5,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진영태기자nothin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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