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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계약해지, 조합아파트

[부동산 Q&A] 계약해지, 조합아파트 Q 매도인과 합의하에 매매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중개 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 계약만 한 상황이고, 또 매도인과 서로 협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데도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지요. A 중개업법에는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매도인ㆍ매수인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계약 성립 후 당사자 합의하에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중개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중개업자와 협의해 수수료를 낮추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서울시 민원상담실 (02)120> Q 지역조합 아파트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조합 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는데 얼마전 부모님으로부터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 1채를 상속받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지요. A 결론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조합원 자격이 지난해 3월 28일 이후부터 무주택 세대주에서 전용면적 18평 이하 1주택 소유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뀐 법에 따르면 조합설립 인가일로 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거나 전용면적 18평 이하 1주택만 보유한다면 조합원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02)50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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