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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급택시 단속 "어떡해"

서울시, 특조법 개정안 지연에 권한 상실 장기화

서울시의 불법 도급택시 단속권한 상실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25일 서울시 및 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월 "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특조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운수법)'에 우선한다"는 법원판결 이후 '운수법'에 따른 불법 도급택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기업활동 보장이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조법에 있는 "관계행정기관장의 시정 지시 등의 권한은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개정ㆍ삭제할 것을 지식경제부에 여러 차례 건의해왔다. 하지만 국회에서 특조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서울시의 불법 도급택시 단속은 빨라도 몇 개월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시와 시내 택시업계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와 운행정지처분 취소 등을 두고 다투고 있는 사건은 1심(19건)과 항소심(8건)을 합해 총 27건으로 항소심에서 시가 모두 패소한 상태다. 시의 한 관계자는 "불법 도급택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차고지 밖 관리행위 및 개인택시 3부제 위반 등 공익적으로 꼭 필요한 관리를 위해 '운수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특조법'으로 무효화됐다"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8월 말 국회에 '특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여야의 정쟁과 재보선 등으로 이제서야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시의 다른 관계자는 "소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연말까지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며 "이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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