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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지방선거·총선때도 개입

■ 검찰 최종 수사결과 발표<br>"단일화는 사실상 북한서 지시한 것" 등 발언<br>대선기간엔 일베사이트서 야당반대 댓글 지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수사해온 검찰이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이 지방선거와 총선 등 다른 선거 때도 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14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대선 이외 선거 개입 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를 적용했다. 고위 간부인 이모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모 전 심리전단장을 비롯해 심리전단 직원 3명 등 6명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모두 기소유예했다.

또 경찰 수사 과정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의혹을 받았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오유)'나 '일간베스트(일베)' 등 인터넷 사이트와 포털 사이트 등 15곳에서 수백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ㆍ반대하는 댓글 1,777개를 달고 다른 인터넷 게시글을 '찬ㆍ반 클릭'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국정원 직원 9명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올린 73건의 댓글을 '선거 개입'이라고 판단했다. 73건의 댓글은 주로 북방한계선(NLL)이나 제주해군기지, 대선 복지 공약 등 이슈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등 야당이나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원 전 원장은 대선 외에도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지난해 4ㆍ11 총선 전후에도 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확보한 국정원 '전 부서장회의 지시ㆍ강조 말씀'에는 2010년 4월16일 "사실상 북한에서 단일화해라 지시가 내려오는 것… 북한 지령대로 움직이는 건 결국은 종북단체"라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이 담겨 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2월17일에도 "북한이 총선에서 야당 (당선)되면 강성대국 완성된다고 이야기했다"는 식으로도 발언했다. 그러나 이 시기 원 전 원장의 지시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돼(선거일로부터 6개월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보안 수칙이 생명인 국정원 특성상 댓글 다수는 사안이 알려지자 흔적도 없이 사이트에서 사라지고 사용된 아이디는 회원 탈퇴를 했다"며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은 "원 전 원장은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 하에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면서 "이는 국정원 직무범위인 대남심리전을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라고 밝혔다.

검찰은 발견된 사이트 외에도 소셜네트워크(SNS) 트위터에서도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글 300여개를 발견해 해외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등 최종 작업을 마무리한 뒤 추가기소 등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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