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다. 또 층간소음과 주차장 부족 등의 생활 불편을 겪는 아파트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서울 강남권에서만 3만7,000여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한 지난 9·1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20~40년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재건축 연한 상한선을 일괄적으로 30년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40년이었던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 지역은 10년이 단축된다.
국토부는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설비·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서울에서 1987~1991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2~10년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이 시기 준공된 아파트 24만8,000가구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3만7,000가구(14.9%), 그 외 지역 21만1,000가구(85.1%)가 수혜를 입게 된다.
국토부는 또 안전성에 중점을 뒀던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 평가로 이원화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를 평가할 때 층간소음과 냉난방 방식, 노약자 이용 편의 등의 생활 불편이 중심이 된 기준이 적용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진행할 때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짓도록 규정한 기준도 폐지된다. 앞으로는 85㎡ 이하 주택은 가구 수 기준으로 60% 이상만 지으면 된다.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5%포인트 완화한다. 이는 사업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지난 2011년 17%에서 오히려 20%로 상향돼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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