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5일 정당한 사유 없이 임 군수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괴산군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A씨와 함께 영장을 신청한 또 다른 공무원 B씨에 대해선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기소 여부만을 검토키로 했다.
괴산군은 작년 말부터 지난 3월까지 군비 2,000만원을 들여 임 군수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했다.
군은 태풍으로 밭 아래에 있는 농로 일부가 유실돼 농기계가 통행할 수 없다는 민원이 들어와 공사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태풍 피해가 전혀 없었는데도 석축을 쌓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해왔다.
경찰은 지난 7월 압수한 서류를 통해 이들에 대한 혐의를 일부 확인하고, 윗선의 지시 여부를 캐는 등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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