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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소득세의 기본 공제액 상향조정 전망

저소득층과 중산층 소득세 부담 줄이기 위해

중국에서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액(과표)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액이 올 하반기부터 2,000위안(33만원)에서 3,000위안(50만원)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공제액이 확대되면 소득세 납세자의 절반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8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오는 20∼22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 조정안을 제출한다. 조정안은 공제액 증액과 함께 현재 소득 수준에 따라 9개 구간인 세율을 7개로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최저 5%, 최고 45%인 개인소득세 세율에는 변동이 없다. 이번 소득세 개편안은 중국 정부가 계층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중국의 소득세 기본공제액은 지난 1994년까지 800위안, 2006년 1,600위안, 2008년 2,000위안으로 각각 상향 조정돼 왔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이번 조정안에 대한 첫 심의가 순조롭게 통과되면 오는 6월말께 2차 심의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는 새 개인소득세 공제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전인대 대표 등 일각에서는 개인소득세 공제액이 5,000위안까지 증가해야 한는 주장이 있어 전인대 상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3,000위안 이상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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