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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자 복직 안시킬 땐 임금 상승분까지 지급해야

대법 확정 판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회사가 복직시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그동안 못 받은 임금은 물론 임금상승에 따른 차액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류모씨가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임금 상승에 따른 차액분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청구권과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권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승소액과 실제 복직해서 받았을 금액이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에 대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별도의 손해를 주장하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92년 A사에 입사한 류씨는 1998년 해고당했다. 이후 류씨는 2000년 소송을 통해 해고는 무효이며 복직시까지 월 26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측은 정년퇴직일인 2009년 5월이 지나도록 류씨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이에 류씨는 회사가 복직을 거부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복직했다면 실제로 받았을 임금과 해고무효판결에서 확정한 월 지급액 사이에도 차이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른 재산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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