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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3' 정보 유출 5명, 엔씨에 20억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민유숙)는 엔씨소프트가 온라인게임 '리니지3' 개발 정보 등을 유출했다며 전 개발실장 박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박씨 등 5명에게 엔씨소프트에 20억원을 지급하라고 2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형사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며 집단 이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박씨 등 5명에 대해서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개발 도중 박씨 등 핵심인력이 집단 퇴사하는 바람에 개발이 사실상 중단되자 지난 2008년 8월 65억원을 배상하라며 당시 개발팀원 12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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