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보건·의료등 진입규제 대폭 완화

■ 공정거래위원회<br>M&A 심사강화 통해 독과점 방지… 항공 마일리지 소멸방식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년도 업무계획은 경쟁적인 시장 환경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진입장벽 완화 및 독과점 방지=공정위는 내년에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인수합병(M&A) 심사 강화를 통해 독과점 방침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진입장벽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목하는 분야는 보건ㆍ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이다. 이들 업종은 현재 독과점 구조로 생산성은 떨어지고 소비자들의 비용은 큰 대표적인 분야로 지목돼왔다. 공정위는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가경쟁력 강화 위원회에 개선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예컨대 올해는 LNG충전소 운영사업자 범위 확대, 주택분양보증시장 독점구조 개선, 주류잡세병마개 제조자 지정확대 등 26개 과제를 제시했다. 또 공정위는 M&A 심사 강화를 통한 독과점 방지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내년에는 경기회복과 구조조정이 맞물리면서 국내외에서 대형 M&A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장에서 자칫 독과점 기업이 탄생하면서 소비자와 기업의 편익이 저해될 수 있다. 특히 외국 기업 간 M&A라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내 철광석 공급의 65%를 차지하는 호주 리오틴토사와 BHPB사의 합병에 대해서도 한중일 국제공조를 강화해 국내 철강업체의 피해를 최소할 계획이다. ◇소비자 역량 강화 및 권익보호=공정위의 내년 소비자 정책의 핵심은 정보제공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역량 강화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다. 우선 소비자 정보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소비자 종합 정보망을 오는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 정보망에는 소비자원ㆍ금감원ㆍ식약청ㆍ공정거래위원회에 산재돼 있는 소비자 관련 정보가 총망라된다. 또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서 라면ㆍ계란 등 70여 개 생필품의 가격이 공개된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중소기업 보호 및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대기업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 부당한 비용전가를 꾸준하기 감시하는 한편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강력히 제재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배타적 거래 및 판촉행사 강요 등도 중점 감시대상이다. ◇생활 밀착형 품목 감시 강화=공정위가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항공 마일리제도. 공정위는 마일리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비행기 좌석 비율을 늘리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마일리지 소멸방식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적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한번 이상 적립 혹은 사용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 납골당ㆍ홈쇼핑ㆍ외식업 등 3개 분야에 대한 직권심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